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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

2026-05-07 07:52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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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
· 당사자 사전 동의 필수
· 위치정보 보호
· 스토킹 및 강력 범죄

- 치매환자 보호 및 미아 방지
- 물품 관리

위치추적기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와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ZERO! 통신개통 ZERO! 통신약정 ZERO!
정보유출 걱정 0%
개인정보 완벽보안
무기록 익명 시스템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강화
-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

· 판매자 대상 안내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 안내

· 불법 영업 의심 사업자 조사
-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 및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 위치추적기 집중 단속

■ 구매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 노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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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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