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월성, 상인, 이곡, 용산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576개 원(소)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맞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3개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규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4곳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점검에서 7곳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3곳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혜정 교육장은 “불법 심야교습 점검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들의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