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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8월 주민세 ‘깜빡’ 마세요…31일까지 납부

2026-08-14 09:44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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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6일부터·사업소분 이달 말까지…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하동군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만 1,075건, 2억 3,182만 5천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478건, 3억 6,685만 1천 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액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을 더한 총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ATM,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세 납부를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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