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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00% 신종피싱, 사기입니다!

2026-08-12 13:05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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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신종피싱 사기입니다.
- 공무원 대리구매 요청
- 이성으로 사칭 투자 권유
- 영상시청 부업 미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시행 1달간 약 5000건의 신종피싱 의심계좌를 임시조치하였습니다.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를 실시합니다.
·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가능

범죄유형별 피해사례와 행동요령을 확인하세요.

■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 시청 공무원, 교도소 직원 등으로 사칭 후 대리구매 요청
- 시청 공무원으로 사칭 후 허위 위생점검 가장 물품구비 요청

·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말하며 핸드폰 발신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대리구매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관련 특정 물품을 구비하도록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으로 신분 사칭
- 택배 수령, 병원비 지불, 항공권 구매 등 입금 유도

·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 신분의 이성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 의심하세요.
· 만남을 거절하고 비대면 연락만 지속하는 경우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각종 입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한다면 각별하게 주의하세요.

■ 팀미션사기
- 영상시청 부업 광고 후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송금 요구
- 금융거래소 설립 미션으로 참가자 모집 후 추가금액 편취
- 쇼핑몰 구매체험단 모집 후 충전금 입금 요구

·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수행을 위한 입금 요구는 100% 팀미션사기입니다.
· 미션실패 등으로 피해보상금 명목의 입금을 강제하거나 수수료 납부, 세금 정산 등의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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