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복지 > 일반 기사 제목:

국세청, 2027년 1월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2026-08-10 12:54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문화복지요양신문 & www.mb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문화복지요양신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문화복지요양신문로고

대표:김훤 | 문화복지요양신문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19,502호 | 신문등록번호: 경기,아52390 | 등록일자: 2019.11.18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김훤 | Tel: 031-492-7789 | Fax: 0303-3445-2468 | Email: knews59@naver.com
Copyright © 2019 문화복지요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