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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가산제 폐지 적법"…법원, 요양기관 청구 기각

2026-08-10 08:47 | 입력 : 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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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견수렴 거쳐 절차 하자 없고 재량권 남용 아냐"

"기준수가 인상으로 사익 침해 단정 불가…재정 건전성 공익 우선"


법원 "의견수렴 거쳐 절차 하자 없고 재량권 남용 아냐"

"기준수가 인상으로 사익 침해 단정 불가…재정 건전성 공익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의 가산금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개정 기준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들은 개정 고시로 인건비 수입이 줄어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16년간 유지된 제도가 완충 장치 없이 폐지돼 신뢰보호·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순차 감액하는 방식이 원고들에게 덜 침익적일 수 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돼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 인력배치 기준이 2.1 대 1로 강화되면서 기본 기준수가 역시 함께 인상됐다"며 "고시 개정으로 원고들의 사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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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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