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번호판 싹쓸이 작전’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장치(족쇄) 부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소액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 상설기동반을 집중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