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본청·사업소 관리감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일정 시간(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41개 기관(본청 및 40개 사업소) 소속 관리감독자 200여 명이다. 시는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업업무 종사자란 ▴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설비 장비 등 유지관리 업무 ▴시설 방호(경비) 업무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도로·가로 등 청소, 쓰레기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조리·급식실 운영 등의 조리시설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유해·위험 정도가 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작업 공정상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등 관리감독자가 숙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관리감독자는 물론,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적정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현업업무 종사자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아주 작은 유해·위험 요인이라도 사소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현장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라며, “서울시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