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의 폐차 예정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차량(휘발유, LPG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배출가스 4등급 650대, 5등급 520대, 건설기계 52대 등 총 1,222대이며, 차종별 지원 금액과 조건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시청 또는 관내 폐차장 방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