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시 사업승인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임대료 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 대비 임대료 지급 현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료가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행정 지도를 통해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군에서도 설 명절 대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2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태점검을 통한 체불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