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에 8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