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17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