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16일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시지회와 협력하여 부석면 일대에서 엽구 수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보신문화로 인한 밀렵·밀거래가 증가하는 시기로, 영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엽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보호과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영주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