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5년도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42% 인상돼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이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이뤄진다.
임차급여는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최대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