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가구당 1명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다.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당 1명(사실혼 포함)이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 신청할 때 부정수급(중복신청)에 해당하여 전액 환수 및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7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 사랑 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자격 및 소득 검증 등이 끝나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관내 농업인이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 및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는 만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2024 농업인 수당으로 관내 8,526호의 농업가구에 홍천 사랑 상품권 59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