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 9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1천3백만 원이며, 사업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