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전년 대비 16,490건·3,500만 원 증가한 57,226건·9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5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2층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ARS전화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