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단, 이전에 연납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세무과 부과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