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 등 관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 재질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통해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포장 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