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새해, 주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안겨 줄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생활ㆍ경제, 복지ㆍ건강, 교통ㆍ안전, 문화ㆍ체육 등 4개 분야에서 총 27개 정책이 확대 또는 개선 시행되며, 임신과 출산기부터 어르신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과 혜택으로 구민 일상에 행복과 편의를 더할 전망이다.
▲ 생활ㆍ경제 분야
관내 공중화장실을 무균(無菌), 무취(無臭), 무충(無蟲)의 친환경 청결화장실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유브이(UV) 살균기, 포충기, 살균 에어커튼과 절수형 수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이용 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불편 사항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접수 관리토록 하여 더욱 스마트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하여 동파 없는 ‘안심 성동가(家)’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도계량기, 배관 등의 취약 부위에 대한 보온재 마감, 보일러 급수 및 수도관 결빙 부위 해빙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복지ㆍ건강 분야
구는 올해부터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조건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 시행한다. 이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 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도 기존 부부당 25회 지원하던 것에서 출산당 25회, 공난포ㆍ미성숙 난자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로 확대해 지원하며, 가임력 검사비를 관내 가임기(25~49세) 남녀 모두에게 지원한다. 여성(난소기능검사ㆍ부인과 초음파)은 최대 13만 원, 남성(정액검사)은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바우처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였던 것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바우처 유효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바우처 소멸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경과였던 것에서 출산일부터 2년 경과 시로 개선했다.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서비스는 1일 4시간, 7회 이용에서 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까지로 확대된다. 성동구 장난감세상은 모든 분소가 통합 운영돼 3월부터는 어디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맞춤형 생계ㆍ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임차료 지원상한액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구민이 생계ㆍ주거급여 및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기초연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근력운동과 영양관리, 마음치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근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본격 운영도 눈에 띈다.
▲ 교통ㆍ안전 분야
공영ㆍ거주자 주차장의 정기배정 대기자 점수적용 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개선돼 사용 개월 수에 따른 대기 점수 차감이 폐지된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주차 신청도 배정자 포기 시까지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되며, 관내 주차장 환불 접수도 1분이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문화ㆍ체육 분야
살곶이, 응봉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은 이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하던 것을 현장 즉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계좌이체는 물론 카드 결제 취소로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청 누리집(열린성동-성동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가 구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에서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