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할 때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혜택을 받으시고, 기타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