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유지를 위해 필요시 수시로 발령하고 있다.
이번 주의보는 설 명절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직원들이 청렴한 울산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절 전인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발령한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행위 불가,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엄금에 대한 안내 등이다.
김영성 감사관은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울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