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