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기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등록금 실 납부금액 중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24세 이하 둘쨰아 이상 자녀이다.
단, 2025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둘째아만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보호자 혹은 대학생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