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29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을 기준으로 4,500원에서 최대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납부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 미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