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2025년 강원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① '탄탄페이카드', ② 배우자가 없다면 부부의 소득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제출대상자: 작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또는 주소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거나,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이후 태백시 탄탄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