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특례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 수산분야 특례는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 운영, 낚시어선의 이용, 수산종자산업·수산업 육성 및 유어장의 지정 등으로 우리지역 특수성과 변화하는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인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해 운영 절차가 간소화 된다.
전북 지역 해안에 새롭게 출현하는 어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양식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규정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준수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날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돼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채취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어선업의 규모도 기존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의 허가어선으로 완화하고,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레저 체험객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업 특례는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수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