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 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독려에 나서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중 2020년 매출액 5억 원 이상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 관리인증 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춘천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15개소로 이 가운데 43개소가 인증을 완료했다.
이에 춘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른 단계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에 대한 인증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투입해 축산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상담 지원, 축산물 작업장 위생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미인증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병수 춘천시 축산과장은 “관내 모든 업소가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