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은 인근 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