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연 세액의 최대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한 2~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올해도 5%가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는다.
자동차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