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1,669건 14,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 연중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했더라도 2025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 지역의 종별 세액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앱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