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관내 농지에 발생하는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를 안내했다.
농지개량행위 전에 반드시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와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분석성적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그리고 다음의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면적 1,000㎡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절토
- 1년간 합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 1년간 합산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무단으로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 농지개량을 하기 전 반드시 사전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