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이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빈집 소유자를 뜻한다.
보조금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의 75%까지 지원되므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