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2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보훈영예수당을 일부 인상한다.
인상이 적용되는 보훈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던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무궁수훈자(본인), 전상·공상군경(본인·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등이다.
1월부터는 기존 1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18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포털-지역사회복지-보훈)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