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이는 총 46,630건으로 약 15억 6천만 원에 이른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가 과세 대상이다.
주요 과세 대상 면허에는 ▲음식점 ▲학원 ▲병원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단,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면허 보유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기(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또는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로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