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소비둔화 및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삼척시는 2025년 이차보전 기간을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늘였으며, 대출일이 2022년일 경우 연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했다.
신청 희망자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금액, 담보 종류 등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2023년, 2024년 연달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금액과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만큼, 2025년에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많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4년에 582업체에 22,045백만 원을 융자추천했으며, 881개소의 업체에 1,225백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고, 212개소에 신용보증수수료 70백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