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인 2025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올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 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