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대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의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비가림시설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구조 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여야 하며, 최고 높이는 1.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시설은 창고나 거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