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이로써 청주시는 명실상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광역, 기초(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청주시는 전국 기초 75개 시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청주시는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자체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총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모두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서는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가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청주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 추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으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등 3건의 사례도 벤치마킹 사례로 뽑혔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규제 사전심사제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