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13번째와 14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신청으로 올해만 총 10명의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지원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파주시의 지원을 받는 탈성매매 피해자는 총 14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만 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완성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해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지원 신청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내년까지 자활 지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의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집결지 내 토지·건물의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 및 폐쇄 가속화, 집결지 폐쇄 후 인권회복, 돌봄, 주민들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