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8일,19일 주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신설 도시계획도로(북변리 481-1~464-4를 포함한 4개의 종속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종속구간은 막다른 길 또는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주된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종속구간이 포함된 곳에 건물이 신설될 경우 정확한 건물의 위치를 찾기 힘들거나 건물번호 부여에 지장을 주는 등 주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남해군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속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고, 내년 초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종속구간의 도로명부여로 보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소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