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6일 도에서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5일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법 제43조의2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를 17개 시·도에 하달한 데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고성군이 유일하다.
해양수산부 중기계획은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국가가 직접 국비지원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주로 1단계(25~26년) 조성 대상지역(광역지자체)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렸던 해양수산부 설명회에 9개 시도가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크며, 이번 수요조사에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차별화·특성화된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구상을 밝혔다. 우선, 화진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105㎢ 신규 지정을 통해 동해안 생태보전축 확대 및 해양보호구역 대형화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정책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양보호구역 면적이 1,865㎢임에 비춰볼 때 화진포 해양보호구역 105㎢은 동해안 최대이자 전체 37개 해양보호구역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해양 보호 생물 10종 서식 등 우수한 해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11개 생태 정원·4개 생태길이 어우러진 친환경 해양생태관광 정원벨트 조성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목표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 1조 2,364억 원 및 7,57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제시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계성도 부각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명실상부한 강원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범 도민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여론과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의 타당성과 경쟁력을 범국민적으로 파급시켜 나갈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성공으로 강원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150만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