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용방안,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등 농촌지역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군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안착되어 농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