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운영과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5년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을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수도시설관리자) 저수조(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점검표 작성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5년마다(최초 1년 이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 법령과 저수조 수질관리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민원 해결 방안(잔류염소 유지 및 가정 수도꼭지 필터 변색 관련 등)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교육이 활성화됐으나 교육의 효과가 적고, 현장 교육은 부산(부산진구), 경남(창원시), 울산(울주군)에서 실시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양산시는 교육 첫 유치를 통해 편의성 및 현장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더욱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대형건축물 소유자는 `25. 7. 16.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작성방법 안내 및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접수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정아 정수과장은 “교육이 어렵게 유치된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사회의 안전한 물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