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 면제를 통한 혁신적인 디지털 행정 정책을 시작한다.
홍천군은 12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 면제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3일 홍천군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천군이 최초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군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약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 및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빠른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발급비용 면제의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디지털 행정의 발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을 계속 발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