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내달 2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군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에 대해 연 1회 매출액 변동을 점검해 가맹점 지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연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7개 업소에 대해 2025년 1월 2일부터 인제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나선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 및 전입 장려금 등의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책발행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표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별도의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업소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