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주차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2023년 기준) 5,959건에 달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 5,205건으로 12.6% 감소했다. 이는 시민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당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처를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 운영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