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올해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차량 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무르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진행됐다.
현장단속반 2개조 6명과 읍면 지원반 4명 등 단속반 총 10명이 투입돼 아파트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쳤다.
영치내역은 울주군 차량 43대, 울주군 외 체납 차량 25대 등 총 68대다.
영치차량의 체납액 4천400만원 중 2천4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해 범죄 악용 및 교통안전 위협을 방지했다.
향후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유보와 분납 유도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