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자립준비청년이 된 왕십리도선동 거주 A씨는 2023년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1회 1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10만 원씩 자립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편, 2025년 3월 정부 자립지원 종료를 앞두고 모든 경제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동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이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 부담감을 내려놓게 됐다. “추가 지원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통해 취업에 꼭 성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더우 커졌다”며 ‘성동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사례#2.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자립준비청년이 된 용답동 거주 B씨는 시설 퇴소 직후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성동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현재는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든든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웹툰 학원비를 지원받아 캐릭터 디자인을 배우면서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B씨 역시 내년 2월 정부 자립지원 종료 후 ‘성동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게 됐다. “미취업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주거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성동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구의 연장 지원 덕분에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는 A씨나 B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종료 예정인 자립준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 종료 후에도 세상에 홀로서기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구 자체적으로 1년간 지속할 예정이다.
2025년에 정부 자립 지원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13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 10명, 2027년 6명 등에 대한 순차적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1차 모금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7,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자는 1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연말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1회 1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1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립 지원 기간 종료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인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구의 지원을 1년 더 연장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