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6,008건, 15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및 연세액 일시납 차량은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